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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6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00:0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동명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9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록 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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