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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나24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국정감사 1) 원고는 ‘C’ 라는 단체에 속한 D 대학교 게임 학부 교수이고, 피고는 2015. 4. 경부터 2018. 3. 경까지 문화 체육관광 부 산하 공공기관인 E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인데, 게임 내 확률 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상품을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아이템을 말한다.

복권과 같이 결과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 확률 형” 아이템이라고 불리며, 고가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다시 당첨되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위 아이템을 구매하게 만드는 도박에 가까운 성격이 있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있다.

이 파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원고는 게임업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내부규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피고는 위 아이템의 강력한 사행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통한 외부규제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피고는 2017. 10. 19. 열린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이하 ‘ 교문 위’ 라 한다) 국정감사에 E 위원회 위원장으로 출석하여, F 국회의원이 ‘ 게임 내 확률 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

’ 는 질문에 답하면서 ‘ 게임계 농단 세력 4 박자가 있고, 그들의 로비에 의해 확률 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방해 받고 있다’ 는 취지로 답변한 뒤, 위 4 박자는 ‘①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의 지인들, ② 불법게임 물을 합법적으로 가장 해서 유통시키려는 주무부처 및 기관, ③ 확률 형 아이템으로 최대 매출을 올리려는 게임 사, ④ 그들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 주는 댓 글부대’ 라는 취지로 부연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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