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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7고정30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C’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위 회사의 게임 아이템은 D 결제시스템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위 결제시스템에서 아이템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소진한 후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더라도 구매대금이 바로 환불되는 허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C’를 이용하던 중 위와 같은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를 통해 피해자 ㈜B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C’의 아이템 5,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여 소진하였음에도 마치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제공받아 이를 소진하였음에도 마치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을 환불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17. 2:25경부터 2017. 2. 3. 1:54경까지 20회에 걸쳐 D에 직접 결제취소를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2. 3.경 EF 환불대행업체인 ‘G’에 아이템 환불을 의뢰하였고, 위 환불대행업체가 2017. 2. 3. 10:16경 D에 20개의 아이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환불을 신청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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