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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60]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ㆍ구직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 알바인’ 사이트에 ‘재택근무알바’라는 제목으로 ‘네오위즈게임사에서 개발한 게임포털 사이트인 피망(pmang.com) 사이트에 쿠폰을 등록하면 일당 7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구직광고를 낸 후, C 등 피해자들로부터 D, E 등의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이 오면 ’피망 사이트에 쿠폰 등록을 해서 일당 7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VIP 자격을 획득하여야 하고, 일정한 아이템을 구입해야 한다. 아이템을 구입하는 돈은 바로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이 구입한 아이템에 수반되는 게임머니를 가지고, ’아이템이 구입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든지, ’계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알아낸 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망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하이로우,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게시된 위와 같은 허위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 글을 보고 E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한 위 C을 속이고, 30만 원 상당의 피망 아이템을 구입하게 한 후, 위 아이템에 수반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고스톱 등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속인 채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을 위와 같이 속이고 합계 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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