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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6169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아이템을 당시 시세에 따라 28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피해자가 오해하여 고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게임 아이템의 시세는 특정되지 않았고, 당시 시세는 약 280만 원 정도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시가 9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7. 11. 25. 18:17경 피해자가 판매 위탁한 게임 아이템 등(게임상 화폐인 ‘D’ 2억 5,000만 개 포함)을 자신이 관리하던 게임 캐릭터로 전송한 후(증거기록 238, 266~269쪽), 2017. 11. 26. 13:56경 ‘F’이라는 게임 캐릭터로 ‘D’를 제외한 위 게임 아이템 전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5:22경 ‘F’ 게임 캐릭터로부터 ‘D’ 1억 9,600만 개를 전송받았다(증거기록 266~269쪽). 2) C 게임 아이템의 판매는, 게임 아이템 판매 대가를 ‘D’로 받아 ‘D’를 아이템 판매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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