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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555865
게임아이템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1 서비스 제공자이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와 리니지1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료를 내면서 ‘데몬진노’(발센서버, 레벨 55) 등 캐릭터로 리니지1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나. 인챈트 등 리니지1 게임 이용 방법 1) 이용자는 리니지1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계정(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된 단어인 ID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것으로서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위)을 만들고, 서버(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상의 공간단위)를 선택한 다음, 총 5개의 클래스(군주, 기사, 요정, 마법사, 다크엘프)와 성별을 조합하여 가상의 캐릭터를 선택한다. 2) 이용자는 피고가 프로그래밍한 가상의 공간 속에서 위와 같이 선택한 캐릭터로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니지1 게임을 이용한다.

3) 이용자의 캐릭터는 리니지1 게임 내에서 캐릭터 레벨 수치와 더불어 어떤 아이템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된다. 아이템에는 검, 창, 활, 도끼 등의 무기, 갑옷, 방패, 셔츠, 각반, 헬멧, 투구, 두건 등의 방어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 주문서, 물약, 음식 등의 기타 아이템이 있고, 게임 내의 화폐로 기타 아이템의 일종인 아데나가 있다. 4)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기능의 일종인 인챈트(Inchant)란, 마법주문서를 이용하여 아이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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