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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4 2019고단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4』

1. 피고인은 2018. 3. 29. 03: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하고 사실 섹스하고 싶었는데 ㅋㅋ"라고 문자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9. 27.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그때 뭐지 1학년 수교과에서 엠티갔을 때 너 자고 있을 때 따먹을라고 했는데 좀 많이 아쉽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480』

1. 피고인은 2016. 12. 22. 10: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섹스해봤어 걍 진짜 만나서 확 박아주고 싶은데 ㅋ ㅋ'라고 문자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6. 11. 11: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섹시하네 ㅋ‘, ’따먹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출력물 『2019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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