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느단200319(본심판) 친권자 변경 등
2019느단200631(반심판) 양육비
청구인
갑
상대방
사건본인
병
판결선고
2020.5.11.
주문
1. 청구인 ( 반 심판 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 호협 576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6.9.12.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19.5. 이후 사건 본인 의양육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변경한다.
청구인 ( 반 심판 상대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5.부터 사건 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전날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 ( 반 심판 상대방)의 본 심판 청구 및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의 나머지 반심판 청구 를 각 기각 한다.
3. 본 심판 과 반 심판을 합한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 심판
가. 주위 적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
인 ' 이라 한다 )으로 변경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청
구인 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
4. 1. 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 을 지급하라.
나. 예비 적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 및 상대방 공동으로 변경한다.
2. 반 심판
청구인 은 상대방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대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 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본 심판 및 반 심판 에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이 사건 기록 및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과 상대방이 2012.8.22.혼인신고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 016 호협 576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이하 위 사건을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2016.9.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 본인 이 있다.
나. 청구인 과 상대방이 관련 이혼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 하였고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2016.9. 12.자 양육비부담조서 가 작성 되었다.
다. 청구인 은 부산가정법원2018느단2281호로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
은 2018. 10. 29.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다음과 같이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심판을 하였으며 , 위 심판 은 그무렵 확정되었다.
1. 청구인 은 이 사건 심판 일 로부터 사건 본인 이 성년 이 되기 전날 까지 다음 과 같이 사건 본인을 면접 교섭 할 수 있다.가. 면접 교섭 일정1 ) 매월 둘째 , 넷째 토요일 15:00 부터 일요일 19:00 까지 ( 1 박 2 일 )2 ) 사건 본인 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 는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청구인 이 지정 하는 각4 일간 [ 다만 , 이 기간 동안에는 위 1 ) 항 중 월 1 회 는 실시 하지 않는다 ]나. 면접 교섭 장소 : 청구인 이 지정한 장소다. 인도 방법 : 청구인 이 상대방 의 주거지 로 사건 본인 을 데리러 가서 상대방 으로부터 사건본인 을 인도 받고 , 면접 교섭 을 마친 다음 상대방 의 주거지 로 사건 본인 을 데려다 주면서 상대방 에게 사건 본인 을 인도 하는 방법2. 상대방 은 청구인 의 면접 교섭 이 위와 같이 원만 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여야 하며 , 이를 방해 해서는 아니 된다. |
라. 협의 이혼 이후현재까지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2. 본 심판 청구 에 관한 판단
가. 주위 적 청구 에관한 판단
1 ) 주장
청구인 은 , 사건본인의 성별,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의사, 사실상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 의모친의 건강상태 등 을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으로 변경 하는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의 변경, 사건본인의 인도 및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다.
2 ) 판단
사건 본인 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서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재 의 양육자로 하여금 계속하여양육하게 하는 것이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에 도움 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현재의 비양육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이친권자 및 양육자 로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된다는 점 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연령, 협의이혼 이후 약 3년간 상대방과 그 가족들이 사건 본인 을 양육 해왔고 ,사건본인 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청구인 과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종합 하여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사건본인의 인도 및 양육비 청구 도 이유 없으므로,결국청구인의 주위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 적 청구 에관한 판단
청구인 은 , 상대방의 친권 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 섭권 을 실질적 으로보장하기위해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 및 상대방 공동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에의하면 협의이혼 이후 한동안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 되지 못 하였던 점 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 이 공동친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육자가 아닌청구인의 원활한 면접교섭권행사가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고 , 청구인 과 상대방 등 사이의 현재까지의 갈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공동친권자로 지정 되는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기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친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동 친권자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다툼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 들을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사건 본인 의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 및 상대방 공동으로 변경할 필요성 이 있다고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의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반 심판 청구 에 관한 판단
민법 제 837 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 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 규정 소정 의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 당사자 가 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 한 경우 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 의 제반 사정 에 비추어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
관련 이혼 사건 에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 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홀로양육한 기간, 사건 본인 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 상대방이 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 에 비추어 부당 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은 , 협의 이혼 당시 청구인 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상대방 이 부담 하기 로협의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 이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경제상황 ( 청구인 이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 매월 약40 만 원 정도 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들을 종합 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3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관련 이혼사건의 2016.9. 12.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19.5. 이후의 양육비 부분 을 , 청구인 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변경한다.
4. 결론
상대방 의 반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 및 상대방의 나머지 반 심판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5. 11.
판사
판사 오 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