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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1.26.자 2020느단200572 심판
(본심판)친권자및양육자의변경(반심판)양육비
사건

2020느단200572(본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2020느단201253(반심판) 양육비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사건본인

심판일

2020.11.26.

주문

1.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시

1) 2021년 7월까지: 월 2회,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20:00까지 2) 2021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가) 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나)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명절 당일 18:00부터 그 다음 날 18:00까지 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각 3박 4일, 시작하는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구체적인 일시는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장소: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주거 등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책임질 수 있는 곳다. 인도방법: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이 면접교섭의 개시시각에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리러 갔다가, 종료시각에 다시 같은 장소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

라. 위 면접교섭 일정 및 방법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로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어야 하고, 협의 하에 면접교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주의사항: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은 청구인(반심판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0.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인(반심판상대방)의 주위적 본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심판: ① 주위적으로, 청구인(반심판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15일에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금요일 18: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 여름 및 겨울방학기간 동안 각각 6박 7일, 시작하는 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면접교섭 시작일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정하되,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과 8월 1일로 정한다), Ⓒ 명절연휴 기간 동안 명절 당일 18:00부터 다음 날 18:0 0까지, ② 사건본인의 생일과 어린이날 17:00부터 18:00까지 1), ① 면접교섭 장소: 청구인 거주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日 인도방법: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현관 앞으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주면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어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위 면접교섭 일정, 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다른 일방에게 그 사유를 전화나 그 밖의 방법(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면접교섭 일정, 방법에 따라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반심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심판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 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본심판 및 반심판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이 부산가정법원 2017호협540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7. 12.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2.경 ○○로 진단을 받았고,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1807호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2019. 7. 30. 확정되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변경되었다.

2. 본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원과 통원치료를 거쳐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에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사건본인의 인도 및 양육비의 지급을 구한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된 경위,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될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 상대방이 2019. 2.경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비교적 안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본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또 다시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현 상태에서 다시 양육자를 변경할 만큼 청구인의 양육환경이 상대방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사건본인의 인도 및 양육비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주위적 본심판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비양육친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한다.

3. 반심판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한 2019. 2.경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 양육비를 1,000만 원으로,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상대방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래 양육비로 2020.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본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본심판 청구 및 반심판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1.26.

판사

판사오오대훈훈

주석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8:0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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