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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7.30.자 2017느단200274 심판
2017느단200274(본심판)친권자의지정과변경등·(반심판)양육비등
사건

2017느단200274 ( 본심판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등

2017느단200398 ( 반심판 ) 양육비 등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사건본인

1 . 병

2 . 정

판결선고

2018. 7. 30.

주문

1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으로 변경한다 .

2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은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 8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3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4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 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은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 며 ,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일정

① 매월 둘째 주 , 넷째 주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② 설 및 추석 연휴 : 각 1박 2일 (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 장소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이 지정하는 장소

다 . 방법 :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이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서 적절한 방 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들의 거주지로 데려다주는 방법

라 .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과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 장소 ,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 면접교섭의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의한다 .

마 .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과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은 면접교섭을 실시함에 있어 사 건본인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5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심판 : 주문 제1항과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다음부터 ' 상대방 ' 이라고 한다 ) 은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다음부터 ' 청구인 ' 이라고 한다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 판일부터 2024 . 6 . 25 . 까지 매월 100만 원 , 그 다음날부터 2027 . 11 . 16 . 까지 매월 50 만 원을 지급하라 .

반심판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병을 인도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들의 과거 양육비로 9 , 600만 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심 판일부터 2025 . 6 . 25 . 까지 월 100만 원 , 그 다음날부터 2027 . 11 . 16 . 까지 월 50만 원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 7 . 25 . 혼인신고를 하였고 ,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9 . 3 . 25 . 협의이혼하였으며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 .

다 .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자 변경등 사건 에서 2010 . 6 . 29 . " 1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 상대방은 이에 동의한 다 . 2 . 청구인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10 : 00부터 16 : 00까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책 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할 수 있다 . " 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조정 내용대로 면접교섭하였으나 , 1년 정도 지나자 상대방은 청구인이 정해진 면접교섭시간보다 더 길게 하고 , 추가 면접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비협조하였다 . 이에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상대방 몰래 만나는 경우가 늘 어났다 .

라 . 상대방은 2016 . 5 . 경부터 이00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는데 , 이00과 사건본인 병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 . 상대방은 2016 . 6 . 경 청구인도 사건본인 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본인들을 청구인 에게 보냈다 . 상대방은 한 달 정도 후 청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왔다 .

마 .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면서 훈육을 이유로 체벌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 다 . 상대방은 2017 . 5 . 17 . 사건본인 병이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버릇없이 굴었 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배드민턴채로 등과 팔 등을 때렸고 , 2017 . 5 . 20 . 사건본인 정이 친구를 왕따 시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리고 , 그 다음날에도 거 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채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

바 . 사건본인 병은 2017 . 5 . 17 .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때리는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 음하였고 , 사건본인들은 2017 . 5 . 21 . 경찰서를 찾아가 상대방과 이00을 아동학대로 신 고하였다 . 상대방은 2017 . 5 . 23 .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사건본인들과 격리되었으며 , 임 시조치가 종료된 후 사건본인 병은 청구인이 양육하였다 . 청구인은 2018 . 5 . 7 . 사건본 인 정으로부터 ' 아빠가 엄마한테 가라고 했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정을 데려와 양육하고 있다 .

사 . 청구인은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업을 하며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 ( 성과급 별도 ) 이고 , 상대방은 인테리어업을 하며 수입은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이다 .

2 . 판단

가 . 본심판 중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의사와 양육의지가 강하고 ,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며 ,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 다만 , 상대방과 사건 본인 병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 ,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태도와 훈육 방 법 , 사건본인들이 상대방의 훈육 방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 , 상대방이 사건 본인들을 양육할 때에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 사건본인들을 분 리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 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

나 . 반심판 중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병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 사건본인 병의 양육자 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이상 상대방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

다 . 본심판 및 반심판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09 . 3 . 부터 2017 . 5 . 까지의 과거 양육비로 9 , 600만 원을 청 구하고 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후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전까지 청구인에게 양육 비 청구를 하지 않은 점 , 상대방이 이혼 후 청구인의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 청구인에 제기한 위 2010느단637 친권자변경등 사건에서도 양육비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이혼 당시 양육자인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 므로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청구인의 장래 양육비 청구 부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 수입 , 재산 ,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 서울 가정법원의 2017 .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 위 표준양육비보다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 지 않는 것과의 형평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 여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 8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 년에 이르기 전날까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다 .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다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양육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를 위하여 합당하다 .

3 . 결 론

청구인의 본심판 청구 중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양육 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며 , 상대방의 반심판 유아인도 청구 및 양육비 청 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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