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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4.10.자 2017느단2826 심판
(본심판)친권자및양육자변경·(반심판)친권자및양육자변경
사건

2017느단2826 ( 본심판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676 ( 반심판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인(반심판상대방)

A

상대방(반심판청구인)

B

사건본인

C

판결선고

2018.4.10.

주문

1.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의 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으로 변경한다 .

3.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은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5.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은 위 면접교섭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일정 : 매주 금요일 19 : 00부터 토요일 20 : 00까지 ( 1박 2일 )

나. 장소 :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이 지정하는 장소다. 방법 :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이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과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방법

라.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 과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 은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5.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심판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 반심판상대방, 다음부터 ' 청구인 ' 이라

고 한다 ) 으로 변경한다 .

반심판 : 주문 제1항과 청구인은 상대방 ( 반심판청구인, 다음부터 ' 상대방 ' 이라고 한다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심판청구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3. 8. 1.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다 .

나. 상대방과 청구인 사이의 이 법원 2015드단204829 ( 본소 ) 이혼 등, 2015드단19519 ( 반소 ) 이혼 등 사건에서 2016. 7. 12.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

1. 원고 ( 이 사건의 상대방 ) 와 피고 ( 이 사건의 청구인 ) 는 이혼한다 .2.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지정한다 .
나. 2016. 8. 1. 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함에 있어 ,( 1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08 : 30부터 18 : 30까지는 원고가 양육하고 ( 원고와 원고의 친 · 인척이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리러 와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한다 ), 나머지 시간은 피고가 양육한다 .( 2 ) 위 ( 1 ) 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휴가 중인원고나 피고가 양육한다 ( 원고와 피고의 휴가가 중복되는 경우 피고의 양육을 우선한다 )( 3 ) 위 ( 1 ), ( 2 ) 항에도 불구하고 추석, 설날 09 : 00부터 14 : 00까지는 원고가 양육한다 .다. 원고와 피고가 위 나. 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한 원고와 피고가 1일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라. 위와 같은 사건본인의 양육방법은 사전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원고와 피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담하고, 서로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한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대방의 어머니가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전철역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상대방의 집으로 데려와 돌보거나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 돌보다가 청구인에게 데려다주었다 .

라. 청구인은 상대방의 어머니가 08 : 30경까지 전철역에 와서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나가거나 기다리라고 한 후 결국 나가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

마. 청구인은 월 1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면 필리핀에 있는 언니를 초청하여 양육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상대방은 월 2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여동생 소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어 여동생과 어머니가 사건본인의 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

2. 판단

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상대방으로 변경함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해온 점 ,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조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재산, 보조양육자의 유무, 양육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공동양육하는 형태의 양육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을 사건본인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 .

나. 양육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당사자들의 의사,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8. 5. 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다. 면접교섭 ( 직권판단 ) 비양육친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주문 제4항 기재와 같이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

3. 결 론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대방의 반심판청구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

2018. 4. 10 .

판사

판사 윤 재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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