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7:58 경부터 08: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C 제 5 투표소인 D 유치원 투표소에서, “ 이전 선거 투표 용지가 위조되었으니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 왜 투표 용지 촬영이 안되느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투표 용지를 찍으려고 시도 하여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투표소 및 그 제한 거리 밖으로의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투표소 내 및 그 출입구에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하는 등 추가 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