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2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선거일 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일인 2016. 4. 13. 06:30 경 대전 C 주민센터에 설치된 ‘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제 1 투표소’ 입구 앞에서 제 20대 D 국회의원 선거 E 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F 후보의 당선 목적으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V( 브이)’ 표시를 하며 ‘2 번, 2번, 무조건 2번’ 이라고 외침으로써 F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투표 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던 중 투표 관리관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제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2 번, 2번’ 이라고 외치는 등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내외의 소란 언동금지를 위한 투표 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선거 일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투표 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