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9 2017고합1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위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4.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주민센터 지하 다목적 실에 마련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사전투표 소에서, “ 투표함 봉인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약 15분 가량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사전투표 관리관 및 사전투표 사무원들 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사전투표 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 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전투표 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