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3.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 투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경기도 선거관리 위원회 투표 관리관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투표 관리관에게 “ 씨 팔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투표소 밖에 나갔다가 위 투표소에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투표 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투표 관리관 위촉 사실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투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소란을 피워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