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체육회’ 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화성시 D 주민자치위원회에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회장인 피고인의 재량에 따라 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금전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체육회 회장으로서 E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정을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어 위 체육회 명의로 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인식하였을 것이며, 피고인이 위 조합장 선거에 근접한 시기에 금전을 제공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민자치위원회에 금전을 제공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가목이 규정하는 의례적인 금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률이 규정하는 의례적인 금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D 체육회 회장 이자, 2015. 3. 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E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19. 경 화성시 F에서, E 농협 조합원 G를 비롯하여 15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화성시 D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한 ‘H 축제’ 행사를 할 때 성명 불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2014. 12. 19. 경 화성시 I에 있는 E 도서관에서, 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J’ 행사를 할 때 성명 불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