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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0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D 조합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고 한다 )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되었고, E, F은 위 조합 조합원들이다.

1. E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피고인은 2015. 2. 7. 경 화성시 G 앞길에 주차된 베 라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E에게 “ 열심히 도와 달라” 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F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 피고인은 2015. 2. 15. 경 화성시 H 마을 어귀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F에게 “ 친구야 부탁해 도와줘 ”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 통화 내역 자료 추출)

1. 각 수사보고 (A 과 E, F의 발신기지 국 위치 비교분석, 모바일 분석자료- 문자 메시지)

1. 모바일 분석자료 (I 번 문자 메시지)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E, F의 각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진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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