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04 2017구합8033
서면사과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주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성 1) 피고는 2015. 3. 13. ‘학부모총회 및 학교 공개의 날’을 2015. 3. 19.경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였다. 피고의 ‘학부모총회 및 학교공개의 날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급별로 학급대표 2명을 선정하고 그 추천을 받아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학부모회를 조직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5. 3. 19.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2015학년도 학부모회 대표 8명(회장 1명, 부회장 4명, 총무 1명, 감사 2명, 이하 ‘학부모회 대표’라 한다

)을 선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20. 아주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대표를 위원으로 하여 2015. 11. 23.자로 ‘학부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부모회 대표 8명 중 7명이 2015. 11. 23. 개최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고 교사 한 명이 그 회의에 배석하여, 위 학부모회 대표 8명 중 6명의 학부모를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 1) 원고와 D은 2016년 아주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었다. 2)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6. 12. 22. 회의 의결을 통해 ‘원고와 D이 2016. 12. 9. 점심시간에 서로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6. 12. 29.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