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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6668
회장선거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이라 한다)는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여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위 한국예총의 승인을 받아 B에 설립된 지역연합회로서 그 산하에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10개의 장르별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임회장인 C은 2015. 1. 31. 실시된 피고의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

C은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피고의 부회장 중 한 사람인 D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명하였고, D와 각 회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13.부터 2015. 1. 29.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선거 일정 및 선거인단의 구성 등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및 각 회원단체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회장 1명, 부회장 5명, 위원장 5명, 편집주간 1명, 감사 2명, 회원단체 대의원 각 8명 등 총 94명(연예협회장 E, 영화협회장 F은 부회장과 대의원 자격이 중복되므로 2명 제외됨)으로 확정하였고, 선거 당일 투표 결과 C이 49표, 원고가 42표를 얻어 C이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3. 위원장 5인

4. 편집주간 1인

5. 이사 40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제14조(선출) 제13조에 규정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각각 소속을 달리하는 회원단체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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