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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4 2016고단348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24. 경부터 2015. 7. 경까지 C 문중( 이하 ‘ 이 사건 문중’) 의 대표자인 자로, 피고인이 확보한 피고인의 아들 D, E의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을 운영위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중 규약을 위조하고, 위 문중의 소유인 당 진시 F 임야 2176㎡( 이하 ‘ 이 사건 임야’) 을 매도 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문중 규약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2. 13. 경 당 진시 G 연립 3차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문중 규약’ 이라는 제목 하에 본건 문중의 원래의 2009. 12. 22. 자 문중 규약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임원에 대한 제 5조 제 2 항을 원래의 “ 운영위원 3 인 ”에서 “ 운영위원 2 인”, 임원 선출에 대한 제 6 조를 원래의 “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감사 3 인, 운영위원 3명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에서 “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감사 3 인, 운영위원 2명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로 수정하는 등으로 2009. 12. 22. 자 ‘C 문중 규약’ 1 부를 작성한 후 하단에 H, I, J, K, L,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L, D의 명의로 된 문중 규약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문중 회의록에 대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1년 2월 13일,

2. 회의 장소 : 당진군 G 연립 3차 102-203,

3. 회의 소집 인 : 회장 A,

4. 참석인원 : 8명 중 8명,

5. 회의 안건

가. 대표자 선임 나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건,

6. 회의 내용 가 회장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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