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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합55784
출석정지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년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 C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 중이었다.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2. 30. ‘원고가 2016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11명의 학생과 함께 학교 교실 및 복도, 운동장, SNS 등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제6호의 ‘출석정지 10일’ 및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그중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행위 금지 및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3. 13. ‘학부모총회 및 학교 공개의 날’을 2015. 3. 19.경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의 ‘학부모총회 및 학교공개의 날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급별로 학급대표 2명을 선정하고 그 추천을 받아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학부모회를 조직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2015. 3. 19.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2015학년도 학부모회 대표 8명(회장 : E, 부회장 : FGHI, 총무 : J, 감사 : KL, 이하 통틀어 ‘학부모회 대표’라 한다)을 선출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가정통신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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