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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11 2017가합15617
종약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H 제16세손인 AI의 장남 A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AJ의 여섯 아들의 후손인 AK파, AL파, AM파, AN파, AO파, AP파로 나뉘어져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Q을 회장으로, N을 감사로 각각 선출하였고, S을 총무 겸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AK파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파로부터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추천받아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직책 공파 선임 임원 회장 AQ 부회장 AK파 AL파 L AM파 J AN파 M AO파 AP파 K 이사 AK파 AL파 O, P AM파 Q, H AN파 R, S AO파 T AP파 U, V 감사 N 대의원 AK파 AL파 W, X, Y AM파 Z, AA AN파 AB, AC, AD AO파 AE, AF AP파 AG

다. AQ은 2015. 10.경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피고는 2015.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석부회장 S으로 하여금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으나 S은 2015. 11. 18. 수석부회장직을 사퇴하였으며, 부회장 중 연장자인 K이 회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K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AK파 부회장으로 B을 새로 선출하였으며, AL파 부회장을 L에서 O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임원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J은 피고를 상대로 위 2016. 1. 16.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합8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임시총회가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6나24919호)으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6파 1명씩) 3) 이사 12명 (6파 2명씩) 4)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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