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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14884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가. 원고가 2010. 4.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8. 12. 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5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 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경우 2018. 12. 1.부터 2020. 7. 20.까지의 월 차임이 16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의 월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으로 2018.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와 피고가 약 50년 간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피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 신탁 한 것이다.

② 가사 명의 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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