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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15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 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4.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8. 4. 14.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2020. 4. 14.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9. 12.경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8개월분을 넘자, 원고가 2019. 12. 26. 피고에게 위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해지되어 그 무렵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12.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2. 24. 원고를 만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까지 원고에게 미납 차임 및 당월 차임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부터 피고가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2개월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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