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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091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1) 원고는 2008. 9.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4. 8. 26.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

3)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1) 원고는 2012. 4. 17.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90만 원을 대출(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제1차 대출금을 생활비 또는 피고의 카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추가로 채권최고액 732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C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방식으로 3,700만 원을 대출(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원고는 제2차 대출금으로 잔존 제1차 대출금채무 14,322,22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2,656,738원(이하 ‘제2차 대출원금’이라 한다

)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3) 제2차 대출금은 2018. 10. 30.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그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이 월 30만 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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