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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3다85943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직접점유자인 B의 점유 종료 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위적 인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인도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직접점유를 회복할 때로 특정하여 점유 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B의 점유 종료 시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직접점유를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인도 청구와 같은 장래이행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주위적 인도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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