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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112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13.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티에스전자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29.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8. 30.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1년의 임대료 2,000만 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C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당일 C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인도하였다.

나. C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년치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 회사에 인도해주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8.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

A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원고 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원고 회사와 현 소유자인 원고 A에게 그 사용수익기간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에 따라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C과 2013.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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