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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나203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 A은 2013. 9. 24. 23:50경 그 날의 버스 운행을 마치고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로 피고 회사의 ‘복정동 차고지’로 버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B 버스를 운전하여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수서’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운행하다

세곡동 진입로를 600m 정도 남겨 둔 지점에 이르러 차량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비상깜박이를 켠 채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다

버스가 무엇에 부딪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도로의 우측 가에 정차하였는데, 즉시 차량 후면에 안전삼각대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 한편, C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뒤따라 3차로를 진행하다

위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뒷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SM3 승용차가 손괴되어 수리비 4,57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보험가입자인 C에게 보험금으로 위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직선구간이고, 도로의 좌측에 너비 약 1.3m의 갓길이 설치되어 있다.

위 버스는 갓길과 3차로에 비스듬히 정차하였는데, 후면을 기준으로 너비 약 3.4m의 3차로를 약 2.1m 가량 침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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