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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571
일반교통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8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수원IC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버스전용차로 시행시간 종료 이후 버스가 1차로를 주행하는 것에 화가 나 위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4. 29. 22:49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389.9km지점(부산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버스 앞으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간 다음 속력을 줄여 버스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버스가 이를 피하여 좌측 1차로로 추월하려 하자 다시 속력을 올려 위 버스의 추월을 방해하고, 위 버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자 그 앞에서 다시 속력을 줄이고, 위 버스가 3차로로 진입하자 다시 위 버스 앞으로 간 다음 속력을 급속히 줄여 이를 피하지 못한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곧바로 제동하여 3차로에 정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버스는 피해자 D이 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화물차가 위와 같이 정차한 위 버스를 미처 피하거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함으로써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27명에게 약 2 ~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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