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가단167410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버스(아래에서는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아래에서는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피공제자동차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다.

원고

버스는 2015. 6. 10. 19: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류역 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버스에 승차한 C이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원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그 탑승자인 C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23,107,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택시가 교차로 내에서 최초에 4차로에 있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정차하였기 때문에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부득이 급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 택시의 공제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23,107,0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등(갑1, 5, 을1, 2)을 종합해보면,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택시는 진행방향 앞쪽에서 4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출발하면서 3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일시 정차하였으나, 2차로와 3차로의 경계 차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