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인근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이로서,
1. 2018. 5. 알 수 없는 날짜에 청주 시 상당구 C 소재 구거에 D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수로 공사를 위해 피해자 B이 비용을 지불하고 동년 동월
3.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 측량한 경계표시 개수 미상의 말뚝을 공사가 끝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고,
2. 2020. 3. 알 수 없는 날짜에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위 ‘1’ 항과 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 준비 중인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피해자 B이 비용을 지불하고 동년
1. 30.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 측량한 경계표시 2개의 말뚝을 농로 포장공사가 무산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이장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