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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7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5. 10:00 경 전 남 광양시 C, D 임야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소장에는 시가 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나무의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는 위 나무들의 시가를 800만 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40 년생 참가죽나무 1 주, 15 년생 감나무 5 주, 25 년생 밤나무 4 주를 전기톱으로 베어 내 어 손괴하였다.

2. 경계 침범 피고인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토지 측량 결과 전 남 광양시 F 대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 처마 밑 일부 토지와 화장실 건물의 일부분이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토지에 속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토지 측량 결과 설치된 경계표시 말뚝을 이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14:00 경 위 피고인 소유의 대지에서, 위 피고인의 대지와 피해자의 임야 사이에 있던 경계표시 말뚝 1개를 뽑아서 피해자의 임야 쪽으로 50cm 옮겨 꽂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일 시경 직후 위 경계표시 말뚝을 원래의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위 경계표를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6. 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계표시 말뚝 1개를 뽑아서 피해자의 임야 쪽으로 50cm 옮겨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계표를 이동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G, H, I의 법정 진술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 (J 통화 내역 제출 및 재물 손괴범죄 일시 특정)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요청에 따라 가죽나무 1그루와 밤나무 2그루만 베었고, 경계표 말뚝을 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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