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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2 2017고정4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청양군 C, D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경계 선상에 말뚝을 박아 경계표를 설치하였고, 인접한 E 토지는 피고인 소유 토지보다 약 1m 가 높은 계단식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위 D 토지 상에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기존의 계단식 경계를 허물어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고, 말뚝을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첨부, 문중 회장 J와 통화내용, 당시 현장 작업자와의 통화내용, 지적 편집도 및 위성사진 첨부)

1. 녹취록 [ 피고인은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E 토지의 사용을 허락 받은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범의가 없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종중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 승낙서는 사용목적이 ‘ 도로 개설’ 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 저도 종 중의 전 총무가 임의로 작성해 준 것으로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종중의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위 E 토지와 자신의 D 토지를 평탄화한 후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경계 침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까지 설치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7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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