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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545
경계침범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4. 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경북 칠곡군 C 토지( 이하 ‘ 피고인 소유 토지’ 라 한다) 와 피해자 D 소유인 E 토지( 이하 ‘ 피해자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경계에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시 말뚝을 제거하여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제기한 경계 확정청구의 소에서 재판장의 경계 측량 신청명령에 따라 2013. 10. 22. 경 주식회사 국토 지리원( 이하 ‘ 국토 지리원’ 이라 한다 )에서 경계를 측량하고 경계를 표시한 경계표시 말뚝은 이를 설치한 국토 지리원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여 효용을 해한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말뚝을 피고인 소유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사이에 있었던 농로( 이하 ‘ 이 사건 농로’ 라 한다) 는 위 각 토지의 경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농로가 형법상 경계 침범죄의 ‘ 경계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 아래의 비탈면이 일부 무너지자 피고인 소유 토지가 따라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로를 성토한 후 새로운 석축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석축을 쌓다가 피해자의 저지로 중지하여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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