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21 2017고정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강원 정선군 E에 F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공사 경계 측량 표시로 말뚝을 세워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경 위 장소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해 위 말뚝을 뽑아 제거해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강원 정선군 G 및 H에 도로 공사를 위하여 도로 공사 경계 측량 표지와 경작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자, 2016. 6. 10. 경 호밀을 심기 위해 위 경계표시 말뚝을 뽑아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제 2 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후 강원 정선군 G 및 H에서 다시 도로 공사를 위해 측량을 한 후 측량표시로서 말뚝을 박아 놓자, 2016. 9. 20. 경 위 토지에서 무를 재배하기 위해 위 말뚝을 뽑아서 제거해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1. 각 측량 표지사진

1. 공사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