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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노686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계침범,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경계표시 말뚝을 제거하지 않았고, 펜스를 실수로 건드려 떨어뜨린 것일 뿐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3) 위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구 C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으나, 무단 설계변경, 이격거리 위반 등의 문제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토지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어 2012. 10. 1.경 토지경계를 측량하여 경계표시 말뚝을 설치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조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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