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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01. 24. 선고 2005구합2412 판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요지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1.1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835,370원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027,360원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223,660원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12. 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870,890원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1. 19. 원고가 이○○에게 ○○도 ○○시 ○○동 ○○번지 ○○상가 지하층 101호 682.66㎡('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에 임대하였으면서도 임대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고서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임대료 수입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835,370원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027,360원으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223,66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이유로 2004. 12. 2.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870,890원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 증, 제4호 증의 1, 2, 3, 4, 제 5호 증의 1, 2, 제6호 증의 1, 2, 제7호 증의 1, 2, 을 제2, 3, 4, 5, 6, 7, 9, 12호 증, 제13호 증의 1, 2, 3, 제 14, 15, 16, 17호 증의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6.경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1.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다가 2004. 4. 9. 출감한 사실, 이○○이 원고 구속 후 원고를 면회하던 중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점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 이○○은 2002. 6.경부터 이 사건 사가에서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2. 7. 23. ○○세무서에 사업장을 이 사건 상가로, 그 사용료를 전세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2. 6. 20.부터 2005. 6. 19.까지, 임대인 원고, 대리인 원고의 장모 김○○로 기재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 이○○은 2002. 6.경부터 2003. 12.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2004. 4.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사가 사용을 승낙하면서 그 사용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원고의 인영이나 원고 장모의 인영이 원고의 직접 승낙 없이 날인되었다거나 원고가 그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제2항 기재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일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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