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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2018누32189 판결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903 (2017.12.08)

제목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32189 (2019.08.16)

원고

인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01.30.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영□□□□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18 내지 37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순번 54기재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인□□□□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55, 56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순번 57, 65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3)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옹□□□□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66 내지 89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순번 114기재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4)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경□□□ □□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순번 115 내지 118, 125 기재 각 부과처분 및 119 내지 124, 128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 인□□□□업협동조합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인□□□□업협동조합, 영□□□□업협동조합, 옹□□□□업협동조합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경□□□ □□업협동조합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인□□□□업협동조합과 피고 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인□□□□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영□□□□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옹□□□□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며, 원고 경□□□ □□업협동조합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4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중 '별지2 목록'은'별지 제3목록'으로,'별지3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으로,'별지4 출고지시서'는'별지 출고지시서'로 명칭만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표 아래 제2행의 "별지2 목록"을 "별지 제3목록"으로 고치고, 표 아래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별지1 … 하였다." 부분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의 일부 재경정처분 등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1. 24.경 원고 인□□□□, 영□□□, 옹□□□에 대한 별지 제1목록 순번 18, 19, 21, 22, 24, 25 기재 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53, 55 내지 64, 66 내지 113 기재 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재경정하는 처분(그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40, 41, 92, 93 기재 각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해당한다)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라항 기재 당초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의 재경정 후 처분을 모두 합하여(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제6쪽 제8~9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8쪽 제5행의 "별지2 목록"을 "별지 제3목록"으로, 제9쪽 제3행의 "별지3"을 "별지"로, 제19쪽 제13행의 "별지4"를 "별지"로 고친다.

제20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의 '관련 증거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란 판매서류 사본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관련 규정보다 강화된 원고들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사업요령을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면세유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임인에 의한 출고지시서 발급과 면세유류 인수절차는 당초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업인 본인인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으로서 공급관리요령과 사업요령에 의하여 면세유류 인수절차를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요령이 면세유류 공급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마련한 내부적인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상위 법령을 구체화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들과 같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 면세유를 공급ㆍ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요령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0쪽 제3행부터 제22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해외로 출국한 어민에 대하여 발급된 경우(원고들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 인□□□□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55 내지 6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② 원고 인□□□□의 별지 제3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남○○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③ 원고 영□□□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7 내지 63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54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④ 원고 옹□□□의 별지 제3목록 순번 64 내지 111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66 내지 114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⑤ 원고 경□□□□□의 별지 제3목록 순번 112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행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제2목록 순번 115, 116, 119 내지 126, 128 내지 131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먼저,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영□□□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8 내지 37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5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55, 56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과 순번 57, 6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옹□□□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66 내지 89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경□□□□□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15, 116, 12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119 내지 124, 128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피고들이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이거나, 당초 처분 또는 재경정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위 (가)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관리부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 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인□□□□은 별지 제3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임받은 자가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조업사실을 확인한 자료가 사후적으로 출력된 것이며, 같은 목록 순번 7 내지 16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해서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원고 영□□□이 별지 제3목록 순번 34, 35, 40 내지 63 기재 각 출고지시서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나 위탁판매실적확인서는 모두 출고 이후인 2013. 10~11.경 사후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선주 홍○○로부터 위임을 받은 황○○의 경우 위임일시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옹□□□은 별지 제3목록 순번 78 내지 80, 85, 86, 93, 95 내지 97, 99 내지 104, 107, 108, 110, 111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이나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④ 원고 경□□□□□도 별지 제3목록 순번 제112 내지 180 기재 각 출고지시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가)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해외여행 중인 어민 본인의 이름으로 출고지시서가 잘못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달리 원고들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제22쪽 제11행, 제23쪽 제1~2행, 제4행의 "별지2 목록"을 모두 "별지 제3목록"으로 고치고, 제23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5, 을 제17,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경□□□□□이 별지 제3목록 순번 182 내지 192 기재와 같이 사망한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2009. 3. 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사이에 5일과 2009. 5.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일 및 2009. 6. 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3일인 사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사망한 어민 명의의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하여 2009년 1월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는 귀속시기가 2009년 3월, 5월, 6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을 제9호증의 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2009년 1기분으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귀속시기에 문제가 없다).』

제23쪽 제9행, 제24쪽 제3행과 제5행의 "별지2 목록"을 모두 "별지 제3목록"으로 고치고, 제24쪽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을 제10호증의 5, 을 제16,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경□□□□□이 별지 제3목록 순번 181 기재와 같이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것은 2009. 3. 24.인 사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한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하여 2009년 1월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가산세는 귀속시기가 2009년 3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을 제9호증의 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2009년 1기분으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귀속시기에 문제가 없다).』

제24쪽 제11~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결국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해외여행 중인 어민 명의로 발급된 출고지시서와 관련해서는 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영□□□에 대한 별지제2목록 순번 18 내지 37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5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인□□□□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55, 56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과 순번 57, 6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③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옹□□□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66 내지 89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순번 114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④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경□□□□□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15, 116, 125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및 119 내지 124, 128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사망한 어민 또는 계선 중인 어선에 대하여 발급된 출고지시서와 관련해서는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경□□□□□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순번 117, 118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귀속시기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리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1)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경우, 해당 출고지시서들이 원고들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인□□□□, 영□□□, 옹□□□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경□□□□□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인□□□□의 피고 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원고 인□□□□, 영□□□, 옹□□□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경□□□□□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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