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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3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4. 00:58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4단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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