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광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