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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1 2013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2. 00:1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유사의 전과 중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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