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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0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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