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0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