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6: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일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