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논산시 D에서 다세대주택 27세대를 신축공사하고 있는 현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E, F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여 양자 간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7:00경 위 다세대주택의 1층 주차장입구 우측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써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믿고서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스프레이로 기재하였으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살피건대, 손쉽게 지울 수 있는 스프레이라고 하더라도 다세대주택 주차장입구 우측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을 쓰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