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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2 2020고정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경 건축업자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외벽 미장 공사(드라이비트)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해야 하므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지금 준공서류를 군청에 이미 접수한 상태이므로 가지 마라, 공사업자와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줄 테니 집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위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시공한 현관 외벽 부분에 빨간색 라카를 ‘’ 형태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외벽을 원상복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하자가 있어 추후 보수의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라카를 뿌린 것일 뿐 외벽을 손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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