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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12:35 경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 공사 비 지급’ 문구를 써넣은 도로 부분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부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이 선해 한다.

충주시 C 소재 D 후문 도로 위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7m, 세로 1.5m 의 크기로 ' 공사 비 지급' 이라고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글씨를 써넣은 도로 부분( 이하 ‘ 이 사건 도로 부분’ 라 한다) 의 위치 및 이용 현황, 원상회복의 용이 성 등을 고려 하면, 단순히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글씨를 써넣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D 건물에 대한 유치권 자인 피고인이 그 피보전채권 인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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