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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20 2017고정2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2:35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후문 노상에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노상 위에 빨간색 락 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 7m, 세로 1.5m 의 크기로 ' 공사 비 지급' 이라고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 사건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방해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공사 비 지급 '라고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 366조 소정의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 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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