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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8 2019고정12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2:20경 대구 B에서 음주운전 벌금으로 인해 체포되어 같은 날 23:30경 대구 C에 있는 D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 입감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보호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5경 D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유치인 F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장에 수감된 것이 억울하다며 신세 한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놈아, 네가 사람이가, 돈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있노, 말을 왜 그렇게 냉정하게 하노, 이 쌍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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