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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5 2014고정1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4. 10. 19:43경 삼척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D(57세)이 운전하는 E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운전사가 삼척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였다.

이때 C지구대에서 상황 근무중이던 피해자인 경사 F(43세)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던 일만원권 지폐 1장을 위 D에게 지급하고 난 뒤 거스름돈 6,500원을 돌려받았음에도 위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위 운전기사로부터 받은 거스름돈 6,500원을 바닥에 던지며 경사 F에게 “야 새끼야 택시를 왜 그냥 보냈어, 개새끼야, 짭새들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며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사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C지구대 안으로 데려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던 중에 그곳 책상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 들고 경사 F의 머리에 던지며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지구대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2. 4. 10. 22:00경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호실에 입감된 후 그곳 근무자에게 “씹새끼들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유치장에 왜 잡아넣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3호실 감방 내 화장실 플라스틱 쓰레기통(1개)을 유치장 바닥 및 쇠창살에 집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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