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9 2018고단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05 경 부천시 B 상가 3 층 311호에 있는 피해자 처 C( 여, 46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직원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고 머리를 잡아 이마를 바닥에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